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에 담양, 곡성지역 인물이 최소 5명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해 11월 8일 18년간의 작업 끝에 ‘을사늑약’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일까지 국권침탈과 식민통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고 우리 민족이나 타민족에게 신체적·물리적·정신적으로 직·간접 피해를 끼친 자를 수록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특정인물을 책으로 수록하게 된 것은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평가하고 특정개인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주공동체를 확인하고 역사적 교훈을 얻기 위함이며 성숙한 역사인식 진작에 취지와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총 4389명의 이름이 등재된 <친일인명사전>의 수록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인물개인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대부분 설명 서두에 출신지가 적혀있다. 이를 토대로 알아본 결과 현재까지 담양과 곡성 인물은 최소 5명이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보면 담양지역은 고재열, 고재필, 고재호, 박석윤 씨, 곡성지역은 조병연 씨가 확인됐다.
<친일인명사전>에 의하면 고재열(高在悅, 1877~19181, 군수)씨는 1908년 구례군 주사를 지내다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1913년 군수로 승진, 1915년 11월 다이쇼(大正)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고재필(高在珌, 1913~2005, 만주국 사무관)씨는 일본 주오(中央)대학 법학부 법과 졸업 후 만주로 건너가 1939년 만주국 국무원 총무청 고등관시보에 임명된 후 고위관료 양성기관인 대동학원 제11기생으로 졸업했다. 해방 후, 1949년 법제처장 유진오의 발탁으로 법제관을 지내다 육군소령으로 임관해 1955년 말 육군 준장으로 예편했다.
1967년 제7대 국회의원선거와 1971년 제8대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소속으로 담양·장성 선거구에서 출마해 당선됐으며 이후로도 제9대 제10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보사부장관과 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을 지냈다.
고재호(高在鎬, 1913~1991, 판사)씨는 1937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던 1942년 칠곡 일대에 적색농민조합 등 사회주의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이석 등 13명의 재판에 참여했으며 군위 지역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재림을 주제로 설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헌 목사의 재판에 판사 참여했다.
1943년 일본 유학생 독립운동 혐의 및 유언비어 유포 사건으로 기소된 심재인, 박근철 등 13명 재판에, 같은 해 일제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회합을 갖다가 기소된 박철림, 조병옥 등 재판에 판사로 참여 유죄판결을 내렸고 1941년 한국광복군에 가입해 활동하다 기소돼 징역3년을 선고받은 고형림의 재판에 참여한 전력 등이 있다.
해방 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다 1961년 대법원 대법관을 지내고 퇴직, 196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직을 지냈다.
박석윤(朴錫胤, 1898~1950, 매일신보 부사장·폴란드 주재 만주국 총영사·만주국 참사관)씨는 최남선의 여동생인 최설경의 남편이다. 일본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법률학과(영어법 전공)를 졸업했다.
일본 유학 중 조선인 유학생들의 사상단체인 조선유학생학우회의 평의원과 편집부장으로 코스모구락부의 부원으로 활동했다. 1921년 조선유학생학우회 순회강연단 일원으로 귀국하여 ‘시대와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다 내용 불온으로 20일간 구류처분을 받았다.
1925년부터 1928년까지 조선총독부 재외연구원 신분으로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 유학해 법과대학에서 국제법과 국제정치학을 연구했다. 귀국 후 1928년 6월 박영효, 이진호, 송진우 등과 함께 조선비행학교 창립발기인으로 참여해 활동했다.
1930년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부사장에 취임했으며 동만주일대에서 활약하던 조선인 항일무장세력을 와해하려는 친일단체 ‘민생단’ 조직에 앞장섰다.
1946년 평양에서 요양하다 같은 해 7월 평안남도 양덕군에서 ‘친일분자’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돼 양덕보안소에 구류됐다 병으로 석방됐다. 1947년 2월 다시 북한 당국에 체포돼 평양의 인민교화소에 구류됐다가 북한 검찰소 심문을 거쳐 4월 최고재판소에 기소된 후 1948년 1월 평안남도재판소에서 ‘친일반역자’로 지목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3월 최고재판소에 상소했으나 기각되고 6월 사형이 확정됐으며 1950년 10월 20일 사망했다.
조병연(曺秉然, 1899~1939, 군수)씨는 1932년 10월 조선쇼와5년 국세조사기념장을 받았으며 1939년 3월에는 훈6등 서보장을 받았다. 군수로 재직할 당시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군용물자 조달, 국방헌금과 애국기 헌납자금 모금, 군인과 유가족 위문 등 전시업무에 적극 힘쓴 공로가 인정되어 ‘지나사변공적조서’에 이름이 올랐다. /서영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