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예정자, 몸 사리기 행보
6·2 지방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면서 출마 입지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달라진 선거법 문의 또한 잇따르면서 선관위 업무의 대부분을 선거법 상담에 할애하고 있는 실정이다.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2일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19일부터는 도의원과 단체장, 교육의원 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와 선거운동방법 등을 묻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선관위는 실제 지난해 연말에 비해 이달 들어 하루 평균 40~50통의 선거법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는 것.
더욱이 올해 지방선거는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등 개정된 정치관계법이 공포, 시행되면서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상태다.
올해는 1인8표제, 여론조사 사전신고제, 단체장 광고출연 금지, 금품수수 과태료 상한 3천만원, 입후보예정자 사퇴시한, 여성지방의원 정당추천제 등이 개정돼 이 같은 현상은 더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선관위에 잇따르는 선거법 관련 문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입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입후보제한 및 해당여부, 출판기념회시 제공할 수 있는 음료나 다과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출판기념회를 준비중인 A씨는 “출판기념회 참석 초청장부터 행사 때 음료제공 범위 등 선거법 저촉 여부 등을 선관위에 질의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자체의 경우 업무시간 중 행사에 참석해도 되느냐와 행사 참석 주민들을 위해 관용차 제공 여부, 행사에서 축사를 해도 되는지 등 다양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특히 올해 선거법이 개정돼 그에 따른 문의도 이어지고 있어 몸살을 앓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