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선거일전 90일)부터 의정활동보고 금지"

문) 현직 국회의원이니 지방의원은 의정활동보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보고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항과 할 수 없는 사항, 그리고 언제까지 의정보고가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의정활동 보고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으로서 본연의 의무이자 직무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임. 이러한 의정활동 보고는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번 호에서는 의정활동 보고와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의정활동 보고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만이 할 수 있음.
○ 의정활동 보고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비례대표의원 포함)이 ‘직접’ 하여야 하며, 의원이 불참하고 영상물만 상영하는 것은 불가. 다만, 의정보고용 녹화물을 상영하는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의정보고회장을 떠나는 것은 무방.
□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에게 보고해야 함.
○ 의정활동 보고는 의원이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에 대한 의무이자 직무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이 아닌 입후보예정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 의정활동 보고는 보고서 작성과 개최방법은 특별한 제한이 없음.
○ 집회·보고서·인터넷·문자메시지·송수화자간 직접대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가능하나 호별방문이나 가두살포는 불가
○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 또는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지 않은 일반선거구민이 볼 수 있는 장소는 불가하지만 일반가정집이나 주부대학·교양강좌 등 다른 목적의 행사에서 허락을 받아 개최 가능
○ 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의정보고서’임을 표시한 CD로 제작하여 선거일전 90일 전까지 선거구민에게 도달하도록 배부 가능
○ 명함, 달력, 연하카드 형태로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거나 벽보·현수막의 형태로 작성하여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불가
○ 의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의 대화방·토론방 등에 의원이 게시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함.
그러나 화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은 게시가 아니므로, 선거일전 90일부터 금지
○ 자치단체나 사회단체가 당해 기관·단체의 홈페이지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시하는 것은 타인이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 것이 되어 위반
□ 의정활동 보고서를 다양한 방법으로 배부 가능
○ 우편배달, 신문 삽입, 우편함 투입,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의 민원실·마을회관에 비치, 시장·가두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부 가능
○ ‘가두 살포’와 ‘호별 방문 배부’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함.
□ 의정활동 보고 내용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야 함.
《자료제공 : 담양·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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