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선거법 설명회


“6·2 지방선거에서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갈 때까지 6일간 예비후보에 허용된 선거운동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담양군 선관위는 17일 문회회관 소회의실에서 예비후보 등록 및 선거법 설명회를 갖고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관련서류 그리고 선거운동 제한 사항 등을 적극 알렸다.


선관위는 이날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가장 많은 궁금증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 △일정별 등록 절차와 관련 서류 △선거운동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중심으로 집중 설명했다.
또 선거별 예시집을 작성, 입후보 예정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3월말께 후보등록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상시 답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모두 8개 선거로 치러지는 만큼 수기 접수가 어렵다면서 등록 사무원은 가급적 전산입력이 가능한 사람으로 선정해 줄 것도 요구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으로 후보등록은 5월13~14일로 앞당겨졌지만 선거운동개시는 5월20일부터로 6일간 틈이 생긴 것이라면서 이 기간 허용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 때와 같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와 신고 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제도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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