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번 지방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예비후보자 등록요건은 어떻게 되며 등록에 제한은 없는지?
예비후보자 기탁금 신설(본선거 기탁금의 20%)
답)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동일하며 따라서 피선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 등록 후 다음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그 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시기
1.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2010. 2. 2(선거일전 120일)부터
2. 지역구 광역의원선거, 구·시의 장 및 의원선거, 교육의원선거 : 2010. 2. 19(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3. 군의 장 및 의원선거 : 2010. 3. 21(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 예비후보자 등록무효 사유
1.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공무원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가 등록된 것이 발견 된 때
3.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 된 때
4.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 된 때
5.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 된 때
6.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 된 때
▣ 피선거권 요건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이어야 함.
2.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인 자이어야 함.(이번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1985.6. 3. 이전 출생자)
3.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포함)이어야 함.(이번 지방선거는 2010. 4 .4 이전부터(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2010. 4. 3후에 귀국한 자는 2010. 5. 14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함)
▣ 기탁금 미납부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음
1. 도지사·교육감선거 : 1,000만원, 시장·군수선거 : 200만원, 지역구도의원선거 : 60만원, 시·군의원선거 : 40만원 /자료제공 : 담양·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