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주민들 청구 이유 없어 모두 기각”

공장업종 변경승인처분이 잘못됐다며 담양군 무정면 주민 5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일명 ‘쇄석기 소송’에서 주민들이 패소했다.

이로써 주민들은 ‘쇄석기 설치 건’에 대해 고발한 사건마저 이미 ‘무혐의’ 판단을 받아 형사사건으로도 다툴 수 없게 됐으며, 사업자의 사업장 주변 산림훼손에 대해서도 벌금은 집행됐으나 종합행정측면에서 양성화될 가능성이 커 이마저도 더 이상 다툴 가치가 없게 됐다.

이번 행정소송마저 패소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위치에까지 놓인 주민측은 그동안 냉담했던 사업자의 항변에 동정표가 몰릴 공산까지 커지자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더욱이 일부에서는 “항소는 하나 앞으로 패소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며 그동안 시위에 사용된 비용 등에 대한 청산 절차가 명확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행정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판사 김병하)는 지난 18일 있은 ‘2009구합2252호 사건’에 대해 판결선고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주문을 선고하고 15쪽에 달하는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주민측)가 주장한 “△공장업종 변경승인은 조건부였으므로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면 담양군은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민원발생 사건은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협의의견을 따르지 않은 점 △사업자가 공장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쇄석기를 가동하고 있으므로 담양군은 공장폐쇄 등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점 △담양군이 사업자에게 환경유해물질 배출 방지를 위한 각종 설비를 갖추도록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공장 설립 승인기준에 미달된 경우”라는 네 가지 주장에 대해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 이후 발생한 사정들로 소급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은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므로 담양군은 사업자에게 법규를 적용해 사업장 가동 중지나 폐쇄명령을 내려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건 처분 자체의 위법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비금속광물분쇄물 생산업으로 업종변경을 승인한 것도 법규의 취지를 종합하고 채굴과 채취활동이 연관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광업인 건설용 쇄석 생산업보다는 제조업인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들은 담양군이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업종변경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심의위원회 등의 회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나 담양군은 오히려 사업자가 쇄석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자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신고 수리를 연기하거나 주민면담과 공개토론회, 사전환경성검토와 별개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이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여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 이유를 써 내려 갔다.

이어진 판결 이유에서도 “원고는 레미콘 시설은 이미 멸실됐으므로 레미콘 제조업에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추가한다는 것은 전제조건을 상실한 것이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지 않기 위해 철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주장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사업자의 사전환경성검토 등 절차 무시에 대해서는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공작물(쇄석기) 축조신청 반려처분을 취소 재결한 사실이 인정돼 그 경위를 판단하면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판결이유를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17개 쟁점사안에 대해 모두 판단하고 끝으로 “주민들이 입게 될 환경상 피해가 너무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의 업종 변경에 관해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조사에 따른 저감방안이 제시됐고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도 제시돼 있으며, 사업자도 환경오염 저감방안 및 세부사업 계획서을 제출했고 담양군 역시 환경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승인 조건을 부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장차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과 사업자가 저감방안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했음에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 피해가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저감대책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담양군이 공장업종 변경승인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함부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으로 주민들은 “판결이유에서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일부인용조차 하나 없다는 점은 소송에 대한 객관적 판단 없이 일부 주장에만 의거 남소했다”는 판단을 피하기 어렵게 됐으며 사업자의 주장대로 그동안 소송으로 인한 영업방해나 손해에 대해서도 부담을 안아야 하는 위치에 서게 돼 무정면쇄석기 사태는 사업자와 담양군, 무정면주민 ‘3자 대결구도’에서 ‘마을 내 문제’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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