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감시단 모집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거부정감시단을 모집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인 원 : ○○명
2. 근무기간 : 위촉 시부터 지방선거 종료 시(6월 2일)까지 ※4월초 위촉예정
3. 근무형태 : 상근
4. 담당직무
○ 관할 지역 내의 선거관련 정보수집
○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
○ 위법행위 감시 및 증거자료 수집, 조사활동지원 등
5. 지원자격
특정 정당·후보자와 혈연 등 이해관계가 없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담당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 제외자
- 정당의 당원인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9세 미만)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 직원 포함)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임·직원
6.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0. 3. 20까지
나. 접수시간 : 09:00 ~ 18:00까지
다. 접 수 처 :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라.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마.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접수처에서 교부)
○ 반명함판(3.5㎝×4.5㎝) 사진 1매(지원서 해당란에 첩부)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동차 등록증 및 종합보험영수증 사본(자가 차량 운전자에 한함)
7.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지원자수가 많을 경우 분리하여 실시하며, 면접시에는 신분증 지참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9. 위촉대상자 통지 : 별도 개별통지
10. 대우 및 근무조건
가. 수당·실비 : 출무한 1일당 50,000원(수당 30,000원, 실비 20,000원)
나. 성과수당 : 활동성과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11.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한 경우 모두 무효로 합니다.
나.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지원자는 위촉하지 아니하며, 위촉 후에는 위촉을 무효로 하고 수당·실비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381-24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일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