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타개 “무엇이 정답인가” 국민권익위 중재안도 무산
수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동네 방송이 터져 나온다. “오늘은 몇 반 몇 반이 시위에 참석할 순서입니다.”
무정면 마을 주민들이 담양군청 앞에서 시위를 한지도 어느덧 두 번의 계절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들이 그토록 원한 ‘승소(勝訴)의 맛’을 느끼지 못했다.
평지리 한 주민은 “엊그제 재판 끝난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이 남았어”라며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끝까지 가야 한다”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담양군이 승인한 공장업종변경은 잘못됐다”며 무정면 주민들이 제기한 ‘공장업종변경승인취소 행정소송’에서 주민측은 지난달 18일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위는 계속됐다.
주민 A씨도 “내가 알기로도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생하지만 그렇다고 시위라도 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겠냐”며 반문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주장하는 “다른 소송이 많이 남았다”는 소리는 착오가 있음이 확인됐다.
현재 주민의 상대방이라 할 수 있는 사업자가 피소당하거나 고소한 사건을 확인한 결과 4건의 소송만이 진행 중이었다.
광주지방법원과 광주지방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사업자는 현재 담양군으로부터 고소당한 ‘산지관리법위반’건으로 벌금을 받아 항소한 사건을 비롯 ‘복구준공검사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등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는 주로 산지복구와 관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사업자가 벌금이 많다며 항소하기는 했으나 어떤 식으로든 벌금을 납입한다면 대부분 소송은 종료하게 된다.
사업자는 2008년 6~9월경 자신이 제소하거나 제소 당한 공작물축조신고 반려처분취소,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위법공작물 자진철거 지시처분취소, 행정처분효력정지, 손해배상, 쇄석기가동중지처분에 대해 기각을 선고받거나 소취하, 신청취하를 해 소송이 모두 종결됐으며 2009년 9월 건축법 위반 등으로 고소당한 5건에 대해서도 모두 기소유예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사업자는 이와 관련 “작년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사건을 알고 주민 측에 ‘담양군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체를 인수, 이익이 발생하면 모두 마을을 위해 쓰거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주민과 자신에게 각각 알렸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 위원장이 낸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은 주민측이 거부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소송은 자신과 관련된 개인적 소송일 뿐 공장 가동 여부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주민이나 사업체나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