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여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나요?

답) 당내경선을 실시하여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도 입후보가 가능합니다.

◆ (경선과 관련) 입후보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공천심사기구에서 공천 희망자 중에서 당내경선 후보자로 3명이 선정되었는데 실제 당내경선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
▶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선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선 후보자.
▶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정당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다른 제3자를 전략 공천한 경우 경선후보자.
▶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탈당하여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 3명을 선출하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당내경선에서 3위를 하였는데 5위를 한 경선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당해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모든 경선후보자.
▶ 당내경선에서 선출된 자가 탈당하여 다른 정당 추천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그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경선후보자.
▶ 당내경선 낙선자가 선거구를 달리하는 경우 즉, 시·도의원선거의 당내경선에서 낙선하더라도 선거구가 겹치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는 입후보 할 수 있으며 선거구가 다른 시·도의원선거에도 입후보할 수 있음.

◆ (경선과 관련)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례

▶ 경선기간 중에 자진 사퇴한 경선후보자.
▶ 경선후보자의 의사와 다르게 당헌·당규에서 정한 여론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한 당내경선에서 낙선한 경선후보자.
▶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이후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선후보자. (자료제공 : 담양·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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