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광 기부행위 등 특별단속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봄철맞이 관광행사와 관련하여 기부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4∼5월 두달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인다.
선관위에 따르면 특별단속 기간과 중점 단속대상을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사전 예고하고 이러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중점 단속대상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또는 사정기관에 수사자료로 통보하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입후보예정자 등 예비후보자가 주민들의 봄철관광, 야유회, 체육행사, 지역축제, 등산대회, 단합대회 등과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행사를 개최·주관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찬조를 요구하거나 입후보예정자 등이 대리인을 통하여 은밀하게 찬조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또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단체의 행사지원 등을 명목으로 법령이나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보조금,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예비후보자가 관광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부분 분담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하는 행위,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만 받고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면서 청와대·국회견학, 통일전망대 관람, 고속철도 시승 등의 선심관광 등을 알선·제공하는 행위, 당내경선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심관광 또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이밖에 봄철관광, 지역축제 등 각종행사 진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입후보예정자가 선전되도록 하거나 초청장·안내장·팸플릿 등을 이용한 입후보예정자 선전행위, 예비후보자가 관광버스에 승차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이다.
담양선관위는 특별단속기간 중 사전 예고된 중점 단속대상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또는 사직기관에 수사 자료로 통보하고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자는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결과 및 내용은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지방선거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