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우(곡성경찰서 정보보안과)

現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은 야간집회는 금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를 전면 금지한 제10조가 위헌이라고 판결, 오는 7월 1일부터는 야간 폭력집회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야간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폭력시위를 근절 할 수 있는 대체 집회시위법(안)이 조속 마련되어야 한다.

집시법 제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집회 시위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9월 24일 야간집회를 전면 금지한 집시법 제10조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국회가 새로운 집시법을 내놓지 않으면 현 집시법의 효력이 정지되는 오는 7월 1일부터는 대한민국의 밤거리는 꽹과리 굿판과 폭력행위자들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된 집시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뜻있는 주민들은 야간집회를 허용할 경우, 주·야 없는 불법 폭력 시위로 국가 질서가 파괴되고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며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 국민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야간집회가 허용되면 오는 11월 개최되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야간에 다니다가는 무슨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심리적 치안공황 사태가 확대 될 것으로 야간집회를 허용하려면 먼저 경찰병력을 대폭 증강시킨 후에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현행 집시법에 따른 야간집회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2008년 폭력시위 89건 중 약 80%가, 2009년에는 폭력시위 45건 중 40% 정도가 야간에 발생했다.

경찰의 존재가치는 안전한 치안유지로 치안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시위를 불허하거나 조건을 달아야 하겠고 특정 시위가 폭력이 될 것인지, 경찰의 진압능력 내에 속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치안을 전문으로 하는 경찰의 판단이 필요할 것 이므로 정부(국회)에서는 엉뚱한 판결을 내린 헌재의 판단을 무시하고 경찰의 의견을 존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야간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순가담자도 무겁게 처벌하는 등 폭력시위를 근절 할 수 있는 대체 집회시위법(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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