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3000만원에 달하는 의정활동비를 받는데도 재산이 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다른 의원들은 가정을 꾸려가면서도 재산이 늘었는데 혼자 사는 의원이 제자리걸음이라면 쉽게 이해가 되는가.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 못할 부분이 한도 끝도 없다.

朴지사의 경우 예금이 9700만원이 있는데도 채무 9900만원을 안고 있다. 이개호 행정부지사의 경우 본인은 3700만원짜리 임야를 가진 게 전부이나 배우자는 서울과 광주에 아파트와 임야, 대지를 가지고 있다. 박인환 전남도의회의장도 비슷해 본인 소유 토지나 건물은 하나 없어도 배우자는 에쿠스를 타다 팔았고 2350주의 현대증권주식을 가지고 있다.

물론 모두가 문제 있는 건 아니다. 많은 신고자가 배우자나 父명의로 토지나 건물을 신고한 것에 비해 강종문 도의원의 경우 19건의 토지와 아파트 1채, 단독주택 3채, 차량(오피러스, 카이런) 2대를 신고해 상대적으로 성실 신고의 흔적을 남겼다.

이외에도 48명의 전남도의회 의원 중 마이너스 재산을 보인 의원은 5명밖에 되지 않는데도 곡성군의회 7명의 의원 중 세 명이 마이너스 재정 상태다.

물론 공직자 재산등록이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들까지 신고하게 돼있어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만 그러한 경우를 감안하다 하더라도 쉽게 납득되지 않은 부분은 허다하다.

이 공직자재산공개가 단순히 오징어 뒷다리를 대신할 ‘씹을거리’가 아니라면 법의 정신과 취지에 맞게 그 위상이 올라야 한다. 즉 공직자윤리법이라는 ‘법에 의한’ 공개라면 이 공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의심의 눈초리를 갖게 해서는 안 될 정도의 ‘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 자신부터 자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며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는 데 대한 회의감을 느낀다.

21세기 현대행정은 적법한 내용은 물론이요 합리적이고도 합법적 절차까지 원한다. 이런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제는 ‘역(逆)부실’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킨다면 그 내용이 부실하거나 의문이 남는다 하더라도 차후 문제제기가 쉽지 않다.

이런 기형적 현상은 형식적 절차와 내용만을 가졌어도 법이 정한 절차만 지킨다면 실질을 도외시하는 ‘역부실’을 낳고 있다. 아니 실제에 있어서는 행정이 의도한 목적에 쉽게 도달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합리적인 실질의 면을 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이미 “할 것 다했는데 왜 나중에 와서 딴 소리하냐!”는 말을 양산하고 있다. 이런 본말전도의 상황은 몇 년 전 고서하수종말처리장 사건처럼 “주민 서너 명만 참가한 주민설명회도 설명회는 설명회”라는 공식을 정립시키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함으로써 비위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산 형성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공직자윤리법’의 입법취지가 그 기능을 잃고 “재산신고만 하면 된다”는 ‘역부실’을 낳아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다한 이들의 얼굴까지 먹칠하고 있다.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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