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대로 착착 진행, 농민에게는 “법이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지난 1월 26일 월산면사무소에서 있었던 ‘홍수조절지 보상설명회’ 모습
나라는 시끄러워도 4대강사업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이달 1일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을 대상 소유자에 통지했다.
이번 통지된 홍수조절지 용지는 954필지로 면적은 1.051.073㎡이며 책정된 보상가액은 280억~290억 원 정도로 사유지 소유자는 320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농지 수용절차 이후 이농이나 전업농에 대한 직업보도는 프로그램적 지침밖에 없어 선량한 농민들이 도시빈민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수공전남지역본부는 담양홍수조절지의 경우 4월말까지 1차 보상을 마치고 5월에는 공사시급구간을 착공하며 7, 8월에는 재협의를 거친 후 9월에는 2차수용을 진행, 올해 보상을 완료한다는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있다.
공사시급구간은 보가 설치될 지역이나 물을 돌릴 유수전환지, 건설단 감독사무실 같은 시설이 들어설 구간을 말한다.
수공 관계자는 “홍수방어를 위한 담수시간은 24시간 정도여서 제한적 개발이 가능하므로 담양군과 협의해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7~8월 경 홍수조절지를 연결하는 도로 설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4대강사업 예산을 고정시키고 있어 예산 증액이 쉽지 않아 정책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도로 개설 부담이 담양군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주민들은 감정평가액에 대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개별적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통지된 감정평가액은 홍수조절지로 수용될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것으로 주민측이 선정한 ‘제일감정평가법인’과 수자원공사측이 선정한 ‘태평양’과 ‘나라감평법인’이 수행했으며 농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김충열 법무사사무실 등 지정된 법무사사무실에서 수용절차를 밟으면 된다.
주민들은 대부분 “화순에 비해 토지수용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어 감평사들도 심적이나마 농민들의 마음을 이해한 것 같다”면서도 “이번 감정평가액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도 1년 이내에는 다시 못하고 또 다시 한다하더라도 이전 평가금액에서 10%이상 벗어날 수 없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영농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전면 충돌’을 예고했다.
주민 K씨는 “보상위원회는 법적 절차에 따른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회의에 참석했더니 감정평가사에게 ‘잘 해 달라’는 부탁이나 하고 수자원공사 측 변명만 듣는 자리였다”며 실효성 없는 보상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결국 모든 행위는 법에 따라 진행되는데 법이 편·불법 보상을 막기 위해 너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량한 농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평당 8천 원의 전남도 영농보상기준이나 농진청의 평가자료도 담양과는 동떨어져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토지나 지장물은 ‘평가’하기 때문에 금액의 폭이 있으나 영농보상은 법에 규정된 보상액을 지급하기에 여지가 없다”며 “소득증명자료가 없고 있다하더라도 인정이 안 되는 작물의 경우 앉아서 당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K씨는 자신의 경우도 “딸기 소득 보상에는 별 어려움이 없으나 후작인 멜론은 법으로 인정이 안 되는 개인수집상에게 넘겼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 손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K씨의 경우 딸기 조수입(제반 경비를 제외하지 않은 금액)을 1억 원으로 가정할 경우 소득(조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조수입의 56~57% 인정)만 보상하는 규정에 따라 1년치 영농보상을 5700만 원 가량 받을 수 있으며 영농손실보상은 2년분을 보상하기 때문에 총 1억 1200만 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K씨는 “농진청 보상평가자료가 300평 딸기 1동 조수입을 1300만원, 경비를 500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딸기 농사를 잘 짓는 담양 실정에 전혀 안 맞는다”면서 “담양은 조수입이 대게 1700~1800만 원 정도로 최대 3000만원까지 올리는데 이 보상기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며 담양 실절에 맞지 않는 보상규정을 개탄했다.
주민들은 입을 모아 “수공측은 ‘보상을 많이 해주고 싶어도 법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냐’고 설득하는데 이는 결국 농민에게 탓을 돌리는 것”이라며 “나중에 보상받을 것 예상해가며 농사짓는 것도 아닌데 막막하다”고 한숨을 이어갔다. /서영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