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민이 마련한 땅, 왜 그들끼리 합의하나” 반발

1967년 ‘담양여중·고 설립추진위원회’의 발족으로 마련된 현재 전남도립대학 부지. 이 부지가 목포대와의 통합 과정에서 무상증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전남도립대와 목포대학교는 지난달 30일 두 대학 통합에 관한 통합신청서를 교육과학부에 신청했다.

교과부가 6월30일까지 통합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전남도립대는 계획대로 내년부터 신입생을 현 930명에서 367명으로 줄여야 하며 학과도 20개에서 7개로 줄여야 한다.

그러나 교원 51명 즉 정교수 11명, 부교수 34명, 조교수 6명은 그대로 고용승계할 것을 통합안에 넣고 있어 학교 폐합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계획안이 결국 교과부에서 어느 정도 수용될지는 미지수이나 가장 큰 걸림돌은 ‘대학부지 소유권 문제’이다. 현재 두드러진 문제는 “지자체소유재산이 국유재산이 될 경우 위법이 된다”는 사안이 대두되고 있으나 담양군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이는 전남도가 통합방안으로 목포대에 전남도립대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에 의하면 “현행법상 지자체재산이 국유재산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목포대와 도립대의 통합은 불가하다”며 “이에 전남도는 목포대에 도립대 부지를 50년간 무상임대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소유권 변화 없이 점유만 국립 목포대로 넘어가 편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목포대는 담양캠퍼스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어 “과연 목포대가 담양캠퍼스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또 “몸집 줄이기에 나선 대학이 오히려 통합으로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자립능력을 잃은 소형캠퍼스를 언제까지 유지시킬 것인가는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통합될 경우 4년제 대학 시설 기준에 맞는 지원이 있어야 하므로 담양캠퍼스가 도태될 가능성은 낮다”며 “통합 후 2년여는 어렵겠으나 차츰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결국 어느 상황에 직면하든 ‘전남도립대 부지 소유권 문제’에 대해 담양군으로서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다. 도립대 부지에 대한 근원적 소유권을 가진 담양으로서는 정작 당사자의 의사와는 반대로 사안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부지 소유권 문제가 과연 목포대와 전남도립대끼리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으며 “부지에 대해 주장할 권원이 없는 목포대나 전남도립대는 어떠한 것도 협의할 수 없으며 전남道 또한 도립대 부지를 무상증여할 것이 아니라 담양군으로 소유권을 이양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 데는 전남도가 매년 수십억씩 쏟아 붇는 도립대 문제를 진지한 상의 없이 되도록 교과부나 목포대의 요구에 맞춰 순응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전남도의 무상증여라는 편법적인 통합안에 맞서 담양군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어떻게 해결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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