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존중 선거운동 절실
담양읍 청전아파트나 주공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연일 계속되는 확성기 소리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곳이면 어김없이 서있는 유세차량 때문에 주민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더해지고 있다.
선거법에서는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연설·대담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연설시 사용하는 스피커도 1개만 사용하도록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기간(5.20~6.1) 중이라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 터미널 구내, 병원이나 진료소, 도서관, 연구시설 등 안전과 평온유지가 필요하거나 정숙이 요구되는 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은 할 수 없다.
또 확성장치에 쓰이는 녹음기나 녹화기 사용시간이 축소되었다.
올해부터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녹음기를 이용해 로고송이나 녹음된 연설을 방송하는 유세일 경우 종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녹음기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사용시간이 줄었다.
주민 김모씨(청전아파트)는 “아침부터 시끄럽게 구는 후보자에게는 절대 표를 주지 않을 생각”이라며 “조용한 아침시간을 깨는 불청객은 이제 그만 좀 찾아주기 바란다”고 하소연.
서모씨는 “유세차량이 한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전화 속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면서 “후보자들이야 애타는 마음이겠지만 확성기 소리 때문에 고통 받는 주민을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뱉었다.
담양군선관위 관계자는 “주민들로부터 확성기 소음에 대한 민원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며 “법정된 방법이지만 후보자들에게 이른 아침이나 밤 시간대를 피해주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후보자 집 앞에서 하루 종일 스피커로 큰 소리로 떠들면 아마도 경찰에 고소당할 것”이라며 “후보자들이 제발 성숙한 선거운동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호소.
‘소음·진동규제법’이 정한 소음 규제기준은 주거지역이나 학교·병원·공공도서관 주위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경우 아침·저녁(05:00~07:00, 18:00~22:00)은 70dB 이하, 주간(07:00~18:00)은 80dB 이하, 야간(22:00~05:00)은 60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선거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