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9월 집시법 제10조와 제23조 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집시법 제10조가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중간생략)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법조문은 제정된 이후 “사전허가제에 해당하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터여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바로 세운 귀중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당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은 이 조문에 대해 “사전허가제 금지에 위배돼 위헌이다”는 의견을, 2명은 “침해최소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의견을, 나머지 2명은 “이 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 본질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어서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합헌 의견을 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로 결정을 내렸으며 이와 함께 법 취지에 맞는 적정한 금지시간대 조정을 권고했다.

이를 보면 “현대사회는 해가 진 이후라도 일정 시간 동안 주간에 이루어지던 활동이 계속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야간이라는 개념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로 제반 사정을 참작해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를 재설정, 검토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사전허가제 요소인 단서를 삭제하고 ‘일몰후~일출전’을 ‘22:00~익일06:00’로 허용할 것이며 2010년 6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할 것”으로 권고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의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법당국은 그동안 야간집회 제한에 대한 반발 심리로 집회시위가 빈발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주간집회 보다 야간집회의 폭력시위 발생비율이 14배 높다”는 조사결과 때문이다. 지난 12년간 집회시위 분석통계를 보면 주간집회 중 불법폭력시위가 발생한 경우는 0.46%에 불과한 반면 야간집회 중 불법폭력시위는 6.21%로 14배 가까이 높다.

이러한 이유는 시위자들의 심리 상태가 자신의 신분 은폐는 용이한 반면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은 어려울 것이라 믿는데 기인하며, 해가 진 이후에는 사람의 심리상태가 초조해지고 긴장하기 때문에 자칫 작은 충돌에도 과잉행동으로 번져 큰 사고로 확대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례로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야간집회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때 발생한 사회·경제적 손실액이 3조7513억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경찰부상 501명, 경찰버스 등 장비피탈 2275점 등 경찰 피해와 인근상가 피해 36억 등 세부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야간 폭력성향은 폭력범죄 발생 시간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99년 이후 폭행, 상해 등 폭처법 위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주로 밤 8시 이후 아침 7시 사이에 61.7%가 발생했으며 이는 주간 발생률 20.3%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여론조사(리서치앤리서치, 3.20~22, 1000명)에서도 시민들 “66.4%가 야간집회의 불법폭력집회 변질가능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해 비공감의견(16%)보다 4배 이상 높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불법야간시위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국민여론조사 결과로도 알 수 있듯 “22시 이후 시간대의 집회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75.1%가 “야간 일정시간대 제한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22시 이후 제한이 적절하다”고 답하고 있다.

실제 공직선거법이나 근로기준법, 게임산업진흥법, 공중위생법 등 많은 법들은 22시 이후의 연설이나 근로 제한, 청소년 출입 등을 제한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심야에는 활동하지 않는 생활양식이나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의식이 높아 실제 야간집회가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아예 입법례가 없거나 있다면(영국, 일본) 실질적으로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시위 문화도 좀 더 성숙해져 “야간시위에 대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한 날이 앞당겨 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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