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지원 안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던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6월말 종료됨에 따라 이 혜택을 받던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6월 30일 24시를 기해 종료됐다.

이는 LPG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ℓ당 220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사업으로 한도는 월 250ℓ까지이며 1년으로 환산하면 66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단계적 사업 폐지를 결정, 2009년 12월31일자로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장애인계의 반발로 한시 연장했다가 지난달 30일을 마지막으로 공식 종료했다.

이와 관련 장애인들은 "장애인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며 "7월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제도'의 재원마련을 위해 LPG 지원사업을 폐지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장애 1, 2급과 3급 중 복합장애를 가진 자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해당된다.

지원혜택은 '기존 장애수당+2만원'이며 신규 대상자에겐 월 9만원이 지급된다.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뜻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LPG연료 지원혜택을 받던 장애인들은 "장애연금을 받을 때보다 혜택이 더 줄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이 아닐 경우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돼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게 장애인들의 공통된 소리다.

장애인 A씨는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더니 점차 불행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 며 "정부 지원이 안 된다면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라고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여운복 담양장애인협회장은 “정부를 탓하기에 앞서 장애인들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 본인이 차량을 이용하기 보다는 자식이나 사위 등 친인척들이 LPG 차량 혜택을 보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며 “담양의 경우도 431명의 장애인 운전자가 혜택을 입었는데 이중에서도 일부는 양심불량한 이들로 인해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은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가 너무 많아 예산이 많이 필요해재정여건이 열악한 군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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