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담양군은 전남 郡 중 화순 영암이어 세 번째 높아

현대자동차출고센터 세외수입 ‘수훈甲’

“예산 배정이 스포츠 게임처럼 돼서야”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더해 일반회계로 나눈 것을 뜻하며 글자 그대로 자치단체가 얼마나 자신들의 재원을 스스로 담당하느냐에 대한 의미이다.
그런데 이 재정자립도를 두고 군의원들이나 알 만한 사람들조차 공식 석상이나 각종 기고를 통해 “담양은 재정이 열악하다. 꼴찌에서 두 번째다. 꼴지나 다름없다”라는 소리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담양군 재정자립도는 14.1%로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8번째, 郡으로써는 화순군과 영암군에 이어 3번째다.
자주 재원(自主 財源) 개념인 재정자립도는 ‘자주’라는 의미에서 의의가 크지만 근래 들어서는 ‘재정자주도’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를 구성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지방교부세 등을 더한 개념으로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채 지자체가 지원받는 재원을 뜻한다.
이처럼 재정자주도는 비록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재원이라 할지라도 지자체 스스로 당해 지자체의 특색에 맞게 쓸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예전처럼 다선의원이나 여당 실세가 자신의 지역구에 곶감 빼주듯 예산을 빼주는 시대는 지났고 정부에 사업을 공모해 선정되든지, 자치단체장이 기획재정부 등을 찾아 자치단체의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설득해 재원을 지원 받는 방식이어서 ‘누가 더 열성과 능력을 보이는가’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
이런 점에서 국가재원이 타당성과 합목적성에 의하지 않고 단체장의 능력에 의해 좌우되는 이른바 ‘재정 지원의 스포츠化’를 불러 올 수 있으나 현재 큰 흐름은 정부의 시책에 발 빠르게 적응하고 시대변화와 시대순응을 동시에 이끄는 자치단체가 재원을 선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흔히 알고 있는 것 중 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국고보조금이 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지원하는 것이며 국가 시책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나 그 경비의 일부분으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딱지 한 장 한 장 모여 한 해 7천만원”

그럼 자주 재원의 양대 축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무엇이 있을까. 지자체가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 안의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는 15개의 세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목적세와 보통세로도 분류된 한다.
지방세 15개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다.
세외수입은 지자체가 거둬들이는 각종 증·인지대 등의 수수료나, 죽녹원 입장료 같은 입장료, 재산매각대금, 행정벌로 부과한 벌과금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 등이다.
2009년 담양군 결산서를 보면 세외수입이 1200억원 정도다. 이중 1000억원에 이르는 이월액을 제외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한 금액이나 보건진료소에서 받은 진료비처럼 담양군이 순수하게 작년 한 해 올린 세외수입은 총 200억원 정도.
이중 수수료로 올린 수입은 10억1800만원 가량으로 그중 증지 등 제증명으로 올린 수입은 3억3000만원이다. 이는 타 郡에 비해 꽤 큰 금액으로 담양군 수수료 수입이 높은 이유는 담양군 봉산면에 현대자동차출고센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자동차담양출고센터는 차량이 출고될 때마다 1800원의 자동차임시운행허가증 수수료를 담양군에 납입하고 있다. 담양출고센터는 지난 해 39000대의 차량을 출고해 7천20만원의 임시운행허가증 수수료를 납입했다.
경기가 안 좋은 요즘 출하량이 4만대 이하로 줄었으나 담양출고센터는 대게 4만대에서 4만5천대가량을 출고했었다.
지자체 자주재원이자 재정자립도를 좌우하는 세외수입. 현대자동차담양출고센터를 미뤄보더라도 기업 유치는 물론 증지 한 장 한장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

“지구村은 이미 지방분권”

재정자립도는 2004년 전국 평균 60% 대에서 2009년 50% 대로 5년 만에 10% 정도 하락했다. 이는 경제 및 재원의 중앙정부 예속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학자들이 MB정부의 행정체제개편안을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국을 60개 정도의 ‘중앙 직속 자치단체’로 개편하면 중간단계인 道의 간섭 없이 자치단체의 재원을 중앙에서 제어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할 수 있지만 세계적 추세인 지방분권화에 역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정부의 이런 중앙집권화 방안은 정권 후반기를 맞아 물거품이 됐으며 철저한 MB코드로 짜진 정부 내각은 변화보다는체제 수호에 열중이다. 정치권이나 학계 모두는 이미 정부를 두고 집권 후반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레임덕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보고 있다.
담양군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처럼 ‘親정권 체제’에서는 물론 현재 MB정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예산규모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 매년 20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 성장하고 있는 담양군 재정규모는 2004년 1337억원이던 것이 2010년 2526억원으로 커져 6년 새 200% 가까이 수직 성장했다.
이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표되고 있으나 정부의 “농촌 지원 자금 대규모화”나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예산 끌어오기”로 크게 나뉘어 분석되고 있다.
김효석 의원의 활동측면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농촌이나 농정정책에 대한 지원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농촌 경제가 자립하지 못하고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이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올해 담양군 농정과 예산은 337억5477만원으로 지난해 263억183만원보다 74억5293만원이 늘었다. 담양군 농정과 친환경원예계나 농산계의 담당이나 차석공무원은 혼자서 20억원에서 50억원까지 조정·집행할 수 있다.
예산총계만 단순 계산하면 담양군수는 임기 4년간 약 1조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특별회계 100억원을 더하면 실질적으로 1조원이 훨씬 넘는 재정을 운용한다. 또 전년도이월금이나 예비비 등까지 합한 실질적 최종 금액인 예산현액은 2009년의 경우 3620억4400만원이어서 담양은 결코 왜소한 郡이 아니다.

“광역시 區·郡이나 道의 郡 지위는 달라”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90.4%인 서울특별시,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7.2%를 보인 전남 완도군이다. 다행인 점은 우리나라는 아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체제’가 아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체제’여서 예산을 정부가 총괄한다. 따라서 한 곳으로 모인 국가적 수입을 자치단체 간 재원의 균형을 맞춰 정부가 다시 나줘 줄 수가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도 그 성격이 나뉘어 특별시나 광역시, 道 같은 광역(상급)지방자치단체와 시, 군, 자치구 같은 기초(하급)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특별시와 광역시, 도는 정부직할 관할이며 시는 道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또는 道의 관할 구역 안에,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이러한 관할과 지위의 다름으로 인해 재정운용 방법과 지휘·감독, 사무의 범위가 달라지며 그 결과로 예산 운용의 범위가 달라진다. 즉 道 안에서의 郡의 위치와 광역시 내의 郡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 某단체 위원장 J씨의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 경계만 바꾸자는데 복잡할 이유가 없다”는 발언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그 단체가 모델로 삼고 있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주민1인당세출예산액’(=주민 1인에게 돌아가는 예산 금액)이 전국 최저(180만원)여서 담양군(484만원)과 비교할 경우 약 270%의 차이를 보인다.
더욱 큰 문제는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이하 ‘도농법’)은 광역시와 郡의 통합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 원천적으로 광주광역시와 담양군이 통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어떠한 특례도 받을 수 없다.
또 전남도가 담양의 분리를 인정해 지방자치법 상 행정구역을 개편한다 하더라도 개편에 따른 어떠한 혜택도 없어 담양은 반쪽신세를 면할 수 없다.
반쪽신세를 면할 수 없는 이유는 ‘도농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특례를 예로 들어 반증할 수 있다. ‘도농법’은 불이익배제원칙이나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예산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해 예상되는 재정 축소를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도 5년 한시여서 5년이 넘으면 특례도 아무런 혜택도 없다.
또 어떠한 난관을 뚫고 행정구역을 개편한다하더라도 상급단체의 행정조직을 따르는 조직체계 상 광주광역시 행정체계는 농정국이 없어 담양군 농정과는 폐지되고 300억에 달하는 농정예산은 감축될 가능성이 높다.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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