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11월부터 이전 철거조치 등 초강수 예고

담양군이 주요 관광지 일대 무질서 행태에 대해 이전 및 철거조치 등 행정처분을 통한 강력한 단속으로 換骨奪胎를 도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급부상하면서 관광객들이 증가하여 웰빙관광 1번지로 뿌리를 내린 반면 난립한 불법노점상과 불친절, 바가지 상혼, 불안한 교통질서 등 생태관광도시 담양군의 미래를 불투명하고 있다는 것.

이에 군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이름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에 난립한 노점상이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올릴 방침이다.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농산물 판매장이 일부 공간에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슈퍼 기능을 하고 있어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촉구하는 한편 천막 등 부속시설 등 불법 확대로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있는 행태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88고속도로 폐도 주차장과 학동 2구(담양 다이너스티 골프장) 진입하는 차량들의 소통을 저해하는 화장실 주변 커피판매점 자전거 대여점 등 불법 노점상에 대한 일제 정비와 이설 및 생육상태 불량에 따른 가로수 보호를 위한 휴식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한편 가설건축물설치 이전의 양성화는 장기적 차원에서 검토키로 했다.


그리고 가로수길 주변 노점상의 무질서한 영업행위(음식 조리 및 판매)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관광도시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시설영업에 해당되지 않아 영업폐쇄명령 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식품 및 원재료의 위생관리, 남은 음식 재사용 등 식품안전관리 지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수년 째 웰빙 관광 1번지 담양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종합실내체육관 주변 노점상에 대해서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념품 및 화분을 판매하는 비닐하우스를 비롯 몽골텐트, 판매진열대(기와부스) 1동, 노점상 1동(호떡 판매) 등 사유지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위범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농지에서 상행위 등 불법 농지전용 행위(친환경농정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불법개발(디자인도시과) △가설건축물 설치 적법성(민원봉사과, 담양읍) △하천부지 내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판매행위 위법성(건설방재과) △가로수 생육저해 여부(녹지과)에 대해 관련 실과소에 위법행위를 통보 후 조치토록 했다.

그리고 업주를 대상으로 자진철거토록 행정지도에 나서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조치를 취하는 한편 영산강 문화쉼터 조성사업 시행과 동시에 미협의 사유지에 대한 토지수용 절차 이행으로 강제수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군은 또 관광지 주변 무질서한 주정차와 차량을 이용한 업체 광고로 미관을 해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불법으로 설치된 옥외광고물(18개)로 인해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가로수길 주변 간판들도 정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군은 가로수길과 향교교 주변에서 12명의 업주들이 전동형, 6인용, 4인용, 2인용, 1인용 등 자전거(총 685대)를 관광객들에게 대여하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보험미가입 등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집중적인 계도와 함께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향교교 주변 자전거 대여점은 영산강 제8공구 구간 공사 시행 전(10월)까지 잠정허용하고 가로수길 주변 대여점은 소도읍 육성사업에 포함시켜 합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가로수길과 죽녹원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이들의 대부분이 관내에 기반을 둔 주민들도 있으나 일부는 광주시와 순창군 거주하는 이들이 전업형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은 불경기를 호소하고 있는 반면 이들이 담양군에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호황을 누리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이같은 담양군의 관광지 주변 종합관리 대책에 대해 주민들의 반응은 冷笑的이다.

죽녹원 주변 무질서한 주정차 문제는 둘째 치고 공권력이 사라진 종합실내체육관 기업형 노점상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담양군의 행정력에 이미 포기 한지 오래인데다 늘어나는 가로수 주변 노점상 대책도 재탕삼탕에 불과하고 노점상 업주들도 경찰들의 말에만 귀 기울일 뿐 공무원들의 반짝 지도단속을 무시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민 A씨는 “여론의 등쌀에 밀려 애꿎은 공무원들을 단속 현장으로 내몰기 보다는 광명시가 추진했던 생계형 노점상 정비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이를 담양의 현실에 맞게 접목하거나 외부 용역을 의뢰하여 노점상을 뿌리 뽑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뿐만 아니라 관광 담양의 명성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주민 B씨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행위를 한 후 파생된 이윤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관광지 주변에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이들은 다른 나라 사람인지 의심스럽다” 며 “이를 방치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하는 공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일 것이다”고 강조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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