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이 다가옴에 따라 오는 2월부터 5월까지를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예방활동 강화에 나섰다.

군은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요인 사전차단과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립, 2011년 한 해를 ‘산불방지 제로’ 해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요 명산과 등산로에 대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관리를 강화하고 산불조심 캠페인과 계도방송, 서명운동을 전개해 산불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또한 읍면별로 산불감시원을 편성하고 기상상태와 지역특성을 감안해 산불감시원을 탄력적으로 배치 운영해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고 농산촌 쓰레기와 폐비닐을 사전에 수거하는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산불방지에 대응에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중심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을 임의적으로 소각하거나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과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다 적발 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해년마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산불전문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은 산불발생 빈도가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등 현장중심의 산불방지대책 운영으로 산불발생을 막아 건강한 산림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 발생의 40%이상이 등산객의 실화나 영농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로 발생하는 통계를 바탕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과태료 3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무단으로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서용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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