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진(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담양·곡성관내에서는 지역별로 조합장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오는 28일은 곡성 석곡농협과 입면농협 조합장선거가 실시되고, 내년 1월 30일은 담양 창평농협조합장선거, 2월 14일에는 담양군산림조합장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12월 1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하고 명함배부 등 선거운동이 시작 된다.

조합선거분위기는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조합장선거에 당선되기 위하여 등록한 후보자는 유권자의 한표한표를 선거의 생명으로 생각할 것이다. 또한 조합의 구조적 특성상 조합원수가 많지 않아 상호간에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고 대부분 안면식이 있는 같은 고장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연유로 친분이 있는 조합원이 사소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요구할 경우 후보자는 한표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선거에서의 불법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각능력이 있는 조합원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짚어본다면 후보자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측근이 선거에서 도와달라는 뜻으로 일정금액의 금전을 주는 행위, 조합원의 계모임 등에 음식비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 상대후보의 사생활을 지적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조합원 1인이 받는 금액은 불과 몇 만원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후보자가 여러사람의 조합원에게 일정금액을 나누어 주거나 조합원들의 모임 등에 음식비를 순차적으로 계산하려고 한다면 그 비용은 짧은 기간에 수 억 원에 이를 수 있다. 만일 이렇게 수 억 원의 돈을 투자하여 조합장에 당선된 후 투자한 금액을 자선사업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신껏 조합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후보가 과연 있을까!

농협이나 산림조합원은 주로 농·축산인들로 구성되고 농·축산 환경변화로 인하여 도시민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과 어렵게 느껴지는 생활고를 생각한다면 선거 때 단돈 몇 만원이라도 누가 준다면 상당히 고마운 일로 생각 될 수 있음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투표하는 내손이 금품에 매수되어 소신없이 투표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신안 모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 1,000명중 700명이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족과 같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상호 감싸고 쉬쉬하면서 치러진 선거가 끝난 후 가족 간 이웃 간 갈등과 반목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당사자들은 감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 낙선자간 서로 격려하고, 조합원 상호간 밝은 모습으로 대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고, 친구 간 이웃 간 갈등과 반목으로 지역사회의 흉흉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조합원은 조합의 주인으로서 조합의 살림을 맡게 될 후보자의 금품이나 음식물 매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이러한 행위가 있다면 당사자에게 단호히 거절 하도록 지도하고, 정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선관위에 신고하여 깨끗한 선거분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선거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후보자에 대하여 조합의 미래를 약속하는 숙원사업이나 밝은 정책을 권유하고, 그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하는 깨어있는 정신을 가진 조합원이 가능한 많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