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남 식(국민연금공단 북광주지사장)

언론보도 등에서 우리는 종종 가짜 장애인에 대한 보도를 접한다. 얼마 전에도 모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서울에 있는 모 병원장과 브로커가 짜고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무려 1,400여명에게 허위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이렇게 장애인등록을 하였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오히려 오해의 눈초리를 받을 때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의원에서 1인의 의사에 의해 판정하던 장애등급심사를, 올해 4월부터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2인 이상의 의사가 판정한다. 즉 병원에서는 장애진단만 하고 장애진단서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허위장애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개연성을 미연에 방지해 장애등급을 심사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하고자 장애등급심사제도가 변경된 것이다.

심사기준도 종전에는 장애유형별로 정해진 판정기준만 적용하였으나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도 반영하도록 개선되어 복합장애로 상태가 심화되거나 장애정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손상이 장애심화와 상당한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심사결과에 반영한다.

또한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 복지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장애등급심사 등 장애인 입장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내실화를 기하고, 직접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장애심사를 통해 등급이 결정된 분들 중에 만 6세~만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에게는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식사보조, 세면도움 등 신체활동지원과 청소세탁 등 가사활동지원, 외출지원 등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서비스제도이다.

11월부터 바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은 지난 8월부터 미리 신청을 받아 인정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신규로 선정한 5,200명을 포함하여 약 41,300명이다. 이는 당초 예상한 것 보다 신규 신청이 저조한 실정인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당장에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면서도 장애가 외부로 알려지기를 꺼려한다거나 타인이 도움이 필요치 않다며 가족이 신청을 꺼린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가족의 보살핌 외에도 비장애인처럼 여행도 나들이도 하고 싶고, 외출도하고 싶은 인간의 천부적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해보시길 권장드린다.

또한 공단에서는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한 사례가 없도록 1급 장애인에게 서한문, 개별 전화안내 나아가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신청을 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부터 급여량까지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복지욕구를 고려하고, 돌볼 가족이 없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결정전에도 활동지원급여(긴급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의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처럼 국민연금공단이 가지고 있는 장애심사의 전문성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도가 잘 어우러져 각자의 적성과 능력이 발휘되고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가 증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실질적인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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