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바른선거시민모임담양군지회장)

오는 1월 30일에는 창평농협장선거, 2월 14일에는 산림조합장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조합장 선거는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하게 됨에 따라 예전보다 올바르고 깨끗한 선거풍토가 조성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아직도 금품 제공 등 혼탁선거로 인해 후보자와 유권자가 사정기관에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10년 1월 29일에 치러진 신안군 임자도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 A후보가 1표 차이로 B후보를 따돌리고 당선이 됐다. 하지만 3700여 주민의 30%에 해당하는 1천여 명이 후보자로부터 10만원에서 100만 원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대대적인 조사를 받아, 15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당선자를 포함한 출마자 전원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져 그 해 3월 23일 재선거를 치렀다. 참으로 땅을 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영암, 무안, 장성, 담양 등 일부 농·축협장선거에서도 금품제공 및 음식물제공 등으로 고발, 수사의뢰 한 곳이 여러 곳에 이르며 일부조합에서는 보궐선거를 실시한 적도 있다. 이런 행위는 지역사회의 혈연, 지연관계가 많아서 조직적으로 은밀히 자행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처럼 조합장선거가 혼탁한 것은 조합장의 보수가 많고, 지역사회에서 기관장 대우를 받고 인사권과 예산을 주무르는 막강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개선하려면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농협중앙회의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조합장 보수를 줄이는 등 이사경영체제에서 상임이사경영체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선거를 잘못 치르게 되면 그 피해는 곧바로 조합원에 돌아온다.

이제는 선거부정이 없는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가 뿌리내려야 할 때이다. 맑고 깨끗한 선거가 되려면 무엇보다 후보자와 조합원들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 금품ㆍ향응제공이 근절되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돈 선거 척결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돈과 표를 맞바꾸는 매수 행위를 근절코자 홍보활동과 선거부정 감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계획이다.

선거법 위반자는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한 자는 법으로 신원을 철저히 보호받으며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보거나 들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선거콜센타 국번없이 ☎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앞으로 치러질 창평농협장, 산림조합장 선거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 조합을 위해 일할 참 일꾼을 뽑으시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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