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실태보고 제1편

통계도 미비… 지자체도 ‘나몰라’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관심 가져야

▲ 따이(24)와 제아(24), 잔슨(20). 캄보디아 출신의 이 세 처녀는 희망과 富의 땅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올 3월 취업해 입국한 이들은 앞으로 3년 정도 일 할 수 있다. 취업기간이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동안 고국보다 7~8배는 더 벌 수 있다.

▲ 따이(24)와 제아(24), 잔슨(20). 캄보디아 출신의 이 세 처녀는 희망과 富의 땅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올 3월 취업해 입국한 이들은 앞으로 3년 정도 일 할 수 있다. 취업기간이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동안 고국보다 7~8배는 더 벌 수 있다.

▨ 고용허가제 = 2004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2006년 1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임의가입으로 전환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옛 산업연수제가 폐지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완화된 것으로 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제가 통합된 제도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의무가 폐지되고 2007년부터는 외국인력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돼 시행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기업이 정부(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신청할 경우 허가 받은 사업장에 한해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알선하고 제반 절차에 따라 취업하게 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3D업종뿐만 아니라 농업과 어업에 많은 인력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 브로커에게 받치는 금액이 상당해 취업기간인 2~3년 동안 번 돈을 모두 빚 갚는데 쓰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정작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불법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담양의 경우 도시의 산업공단 밀집지역처럼 폭행 등 각종 범죄가 빈번하지는 않지만 인간으로서의 최저생활권이 보장 받지 못하는 실태가 종종 있다. 대부분 “외국인 인력들이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산다”는 이유가 주류를 이루지만 비닐하우스 한 쪽을 막고 생활하거나 화장실조차 없는 경우가 곳곳에서 목격된다.

▨ 그들만의 세상 알 수가 없다 = 외국인근로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해고되면 곧장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데 있다. 반면 이들을 고용한 농가에서는 월급제로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운용에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농작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때쯤이면 고용기간이 끝나는 악순환을 겪어야 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고용자나 피고용자 모두 깊은 정이 쌓일 리 만무하다.

하지만 이러한 실태 조사는 정부나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관심조차 없다. 해당 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조차 각 道 단위 취업자 정도만 파악하고 있을 뿐 기초지자체 현황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두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6월말 현재 전남 일반외국인(재외동포나 조선족이 아닌) 근로자 수는 1069명이다. 그러나 담양군 12개 읍면 어느 곳을 보아도 농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정상취업자와 불법취업자 모두 어느 정도인지 실태파악조차 하기 힘들다.

담양에서도 농축산가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사고 건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부분 고용주와 이직에 대한 합의 없이 근로자 독단으로 취업합의를 깨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고용주가 이직확인서를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가 된다.

하나의 직장이나 농가에 취업국가가 다를 경우 국가간 패거리가 형성돼 외국인근로자간 알력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 사이에 ‘로맨스’가 형성돼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 ‘코리안드림’을 품고 한국에 입국한 여성근로자들이 출신국 남성들에 의해 각종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동일 국가 근로자만으로 취업하게 하거나 남성만으로 또는 여성만으로 고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남녀간 교제는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결국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외국인근로자 사이 비밀리에 ‘입막음’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고용주 입장에서도 언어장벽 등을 이유로 깊숙이 관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돼 외국인근로자들의 실태는 거대한 베일에 싸여 있다.

▨ 현대판 노예 아닌 우리를 돕는 친구 =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힘은 상당히 부쳐 보인다. 담양과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임금착취나 폭행 등 근로자에 대한 침해는 적은 편이나 외국인근로자 간에 사건이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외에는 그들의 내면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담양군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담양경찰서에서도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외국인근로자들은 담양사회 한 구성원이면서도 ‘유령’처럼 존재하고 있다.

농촌 인력난은 고질화돼 이미 들녘에서는 “지금 나이 드신 할머니들 돌아가시면 시골에 딸기 딸 인력이 없다”고 하소연 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발전적 방안은 전무한 상태다.

게다가 외국인근로자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어 기초지자체로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업무까지 떠안을 경우 ‘업무의 과도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더 이상 고용주와 근로자만의 사안으로 밀어둬서는 안될 지경에 이르렀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지출할 월급에 맞추기 위해 일거리를 찾으나 정보에 한계가 있으며 여성외국인근로자에 의해 왕왕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어 곤욕을 치르는 경우는 물론 과도한 노동법규를 들먹이는 외국인근로자를 상전 모시듯 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도 업무형태나 복지차원에 대해 상담하고 싶으나 사실상 방임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불법체류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한적한 시골 농촌이 도시 공단의 뒷골목처럼 언제 변할 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지자체 차원에서 현재 고용된 외국인근로자가 어느 정도인지 생활 형태는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며 그들의 노동력을 어떻게 십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탐구가 필요할 때다.

농가 고용주 입장에서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들의 최저생활권이 보장되도록 함께 심사숙고해야 하며 그들을 값싼 노동력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인가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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