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에 사무처직원 인사권…의원 보좌관 신설 검토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주기를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매년 거듭되는 의정비 인상 요구를 4년에 한 번만 논의토록 하겠다는 의미로 그동안 매해 전국 지방의회 중 4분의 1 정도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데 따른 개선조치다.

또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제한적인 인사권을 주고 의원마다 보좌인력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며 기초 지자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공론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8일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주기를 4년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정주기를 늘리는 대신 매해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한다는 게 안행부의 방침이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매해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에 따라 기준액을 정하고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지급수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준액의 20% 안팎에서 주민의견을 수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최종적으로는 의정비 등 지급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매년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지방의회와 이를 제지하는 주민들 간의 논란이 끊이지 않아 불필요한 시비를 줄이고자 결정주기를 4년에 한 번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지방의원 임기가 4년이어서 합당한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작년에는 전체 244개 지방의회 중 4분의 1에 가까운 55개가 올해 의정비를 작년대비 평균 4.5% 인상했다.

안행부는 또 지방의회의 지자체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장에게 있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보좌인력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안행부는 이들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하반기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정부 대선공약이었던 기초 지자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공론화해 국회에서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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