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의, 지역여성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기대

담양군의회(의장 전정철)가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12일 담양군 의회에 따르면 김현동 의원(자치행정위원장)이 입법 발의한 ‘담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담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는 여성들의 군정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는 남녀평등 비율로 위촉하고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와 채용·승진·교육의 합리적 운영, 육아휴직 및 육아수당 지원 정책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남녀평등 의식 및 교육의 지원과 성차별 개선을 위해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추진과 지원을 비롯해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모성보호 강화,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영유아 보육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자원봉사활동을 뒷받침하고 지역 여성들이 국제적 안목을 넓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협력 지원 및 여성주간행사 지원에 관한 근거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 조례에는 지역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담양군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도 곁들였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김현동 의원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자원봉사활동의 촉진을 위해 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지역 여성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직장여성들의 모성보호를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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