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성지사(지사장 이상천)는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후계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규 창업농이나 귀농인 등 젊은 농업인에게 농지를 지원해 주는 ‘2030세대 농지 지원계획’에 의해 2014년 지원대상자를 신청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만 20세∼39세 이하인 자(1975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로 소유농지가 3㏊이하의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논, 밭, 과수원을 대상으로 5년간 5ha이내 희망농지를 지원하며 지원조건은 연리 2%, 3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평당 논은 3만원, 밭은 3만5천원, 과수원은 4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하고 초과 금액은 자부담하는 조건이며,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대농지도 최우선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 농지은행팀 061)360-1120∼11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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