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관 수(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연말이 다가오면서 소액 다수의 정치 후원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제히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치자금의 종류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등 6종이 있다. 다만, 당원외의 일반인이 기부할 수 있는 것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이 있다. 전자의 후원금은 후자의 기탁금과 달리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등 일정한 기부 제한이 있다.
고질적인 정치자금 음성화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슬로건 하에 채택된 소액 다수 정치 후원금 제도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소액 다수의 정치 후원금의 취지를 설명하면 가끔 “정치인에게 식상해 있는데 무슨 후원금을 주느냐”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다. 화자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정치문화의 먼 안목을 보고 기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잘 알다시피 소액다수의 정치 후원금 기부문화가 확산되면서 해마다 매스컴의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정경유착에 의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보도가 확연히 감소하지 않았는가? 이것만으로도 소액 다수의 정치 후원금 제도는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각 정당에 배분하게 되는데 민주주의=정당정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당이 민심을 잘 헤아려 옳은 정치를 해주라는 국민의 염원도 함께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자금법상의 특정 후원회에 대한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종전대로 허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의 정치 풍토상 특정 후원회에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한다면 다시금 정경유착에 의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만연되지 않으리라는 장담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을 미리 막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이 동참하는 소액 다수의 정치 후원금 기부 활성화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호응해 주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도하에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창설하고 있는 시점에 즈음하여 명실공히 우리나라가 지구상의 온건한 민주정치문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소액다수의 정치 후원금 기부 활성화에 전 국민이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