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편이 열악한 농어촌 거주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사진)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냈다.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지역, 교통비의 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노인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나 할인된 요금에 제공한다”며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들은 수도권전철 및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들 무료 이용자의 대다수는 대도시 거주 노인들”이라고 밝히고 “반면 농어촌의 노인은 이 같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데 따른 교통비 증가 등으로 생활비 부담을 더 크게 지는 불평등이 생긴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협의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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