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의원직 상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순천·곡성)이 12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곡성군도 오는 7월 30일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곡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현직 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시절인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를 위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 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은행 계좌들을 이용해 145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순천ㆍ곡성 보궐선거에는 오래 전부터 표밭을 다진 노관규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위원장(전 순천시장)과 서갑원 전 의원, 구희승 변호사 그리고 곡성군 목사동면 출신 새누리당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낙연 의원의 전남도지사 출마로 일찌감치 공석이 된 담양ㆍ함평ㆍ영광ㆍ장성 보궐선거에는 오는 16일 출마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이개호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이미 출마선언을 하고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친 김연관 전 전남도의원이 표밭갈이에 나섰고 전남지사 경선에서 낙선한 이석형 전 함평군수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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