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 유지도 어렵다" 현실화 주장

 
곡성과 담양군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兩 군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의정비 인상안 심의를 개최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안에서 의정비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군의회는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들고 나왔다.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해 한번만 의정비 인상을 심의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1년에서 4년까지 적용할 월정수당 인상액을 모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 담양군의원들은 연간 1인당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1770만원 등 총 309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이는 전남도내 22개 시군 의회중 시의회를 제외한 17개 군중 10번째로 높은 편이며 월정수당은 안행부가 제시한 법정 지급 기준액 1663만원 대비 6.4%(10만7000원)가 높다.
 

또한 곡성군의원들은 연간 1인당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1583만원 등 총 2903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2829만원을 받고 있는 진도군을 제외하고는 전남도내 22개 시군의회중 21번째로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 의정비를 동결한 이래 단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은 것이다.
 

의정비 항목 가운데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와 보조 활동비 등으로 정해진 만큼 인상 요인이 없지만 월정수당은 지급 기준액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하다.
 

그러나 의정비심의회에서 의정비 인상 결정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 4.5%를 포함한 안행부 기준액을 최대로 적용할 경우 주민여론조사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주민여론조사가 선행되더라도 의정비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을 경우 의정비는 현재와 같이 동결된다.
 

2012년부터 동결 상태인 담양군의회와 2009년부터 동결을한 곡성군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단적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현실화가 바람직하다는 당위성과 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안 된다는 부정론이 맞선다.
 

인상논의 자체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뭇매를 감수해야 하는 때문이다. 그간 지방의회는 의정비 인상 논의 때마다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아야 했다.
 

언론도 호된 비판을 해왔다. 얼마나 혼이 났으면 “의정비 문제는 아예 말도 꺼내지 말자”며 손사래를 치는 의원들도 많다. 하지만 의원들의 의정비 문제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마냥 비판할 문제는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정활동에 합당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주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적은 활동비로도 의정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으면 마땅히 예산을 아껴야 한다. 의정활동비는 의원으로 일한 대가인 급여적 비용과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활동경비가 포함된 돈이다.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진도, 교통편도 제공되지 않아 입법과 의정활동에 드는 경비도 만만찮다.
 

의정비 인상 여부에 관한 찬반의견이 대립할 시점이 아니긴 하지만 지방의원들은 내심 의정비를 대폭 인상했으면 하는 바람이 진심일 것이다.

 

△인상해야 합니다.

담양군의원들은 의정비로 연간 3090만원을 받는다. 매월 257.5만원 꼴이다. 곡성군의원들은 의정비로 연간 2903만원을 받는다. 매월 매월 241만원 꼴이다. 국민연금과 퇴직금 적림금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그보다 적어진다. 군의원들은 현실화를 꾸준히 거론하지만 번번히 인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가진 군의회가 인상을 못하는 이유가 있다.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정비는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의원 1인당 주민수, 3년 평균 재정력 지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감안해 산정하는 월정 수당 지급 기준액을 감안해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매월 일정액의 직책 당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실질적인 해외연수를 위해 매월 갹출하고 있다. 결국 손에 쥐는 의정비는  더 적어진다.
 

여기까지는 같지만 속칭 품위 유지비는 의원마다 다르다.
 

A의원의 경우 월 평균 경조사비 100만원를 비롯 품위 유지비를 제외하면 집에 돈을 가져가기보다는 되려 집에서 돈을 가져다 의정활동을 하는 셈이다.
 

A의원은 “의원도 생활인이다. 가장으로서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위선이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일부에서는 군의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힘을 보탠다.
 

변화된 의회 환경도 의정비 현실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겸직 금지 규정이 강화되면서 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젊은 의원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의원 활동을 전업으로 삼는 의원들이 급증한 것도 고려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키워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도록 하려면 그만한 대우는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일하는 의회상 선행돼야 합니다.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대해 주민들은 부정적이다. 곡성과 담양의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현 수준이 적당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각에는 의회 역할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한 몫하고 있다.
 

의정활동비 인상에 부정적인 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유권자가 여기는 것도 비판적 시각의 한 원인이다. 하지만 활동비를 제대로 주고,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철저히 감시하고 도태시키면 된다.
 

재정자립도를 문제 삼아 비판적인 시각도 많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공무원은 많이 받고, 낮은 곳은 적게 받아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게 없다. 현실적이지도, 형평에도 맞지 않는 논리다.
 

활발한 의정활동이 가능할 만큼 주고, 제대로 일하도록 하는 게 주민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고 이익 되는 일이다.
 

지방의원들이 연봉 인상을 요구하는 배경은 올해부터 지방의원 의정비를 4년에 한 번만 결정하도록 관련법이 개정, 이번에 결정되는 의정비를 4년 동안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률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새롭게 의원들이 선출된 이후 의정비를 결정하고 이를 4년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서민경제가 회복되지 않아 고통분담에 동참하자며 동결을 부르짖었던 게 엊그제였다“며 “공무원 인건비마저 충당하지 못할 만큼 지자체마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와중에 의정비 인상은 씁쓸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의정비 현실화라는 당위성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일하는 의회가 선행 되어야 한다. 또 군민들도 합당하게 뒷받침하고 걸맞는 역할을 주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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