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 통해 국가균형발전, 주민복리증진”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사진)이 등원 1호 법안으로 ‘지방화촉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재정배분 등 지방화 저해요인을 해소시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첫 입법활동으로 보여준 것.

이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주요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지방화촉진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

국가는 지방화 촉진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법령·재정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국가정책추진과 예산확정과정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국가정책이 지방에 영향을 미친다면 해당 지자체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들의 일정비율을 지자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등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 전문가적 관점에서 지방화 촉진 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국가 간 무한경쟁시대에 지방 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화 촉진 기본법을 통해 지방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지방화촉진기본법 제정안은 정세균·장병완·이종걸·김성곤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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