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교육기관 보조금 학부모 간담회

 

곡성군이 지역발전의 근간이 될 인재육성을 위해 학부모와 머리를 맞대고 전략수립에 나섰다.


군은 지난 19일 대통마루에서 유근기 군수를 비롯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함 가운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 학부모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군에 따르면 2013년 10월 당시 안전행정부는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지 몫하는 지자체가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판에 혈세를 다른 곳에 퍼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방과후 학교 활동 지원 및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교육기관 보조금과 관련,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경비 지원이 어렵다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


실제로 곡성군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행자부에서 집행하는 교부세 감액에 따른 곡성군 예산 규모 축소는 당연지사이고 법령 위반에 따른 감사원 감사로 관련 공무원 징계는 물론 기관 경고의 제약이 뒤 따르고 종국에는 교육 예산 지원 중단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코자 군과 학부모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같이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전라남도교육감이 협의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특별교부금) 및 시행령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를 개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제한 시군에 교부금을 확대해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내년 20대 총선과 관련해 농어촌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이나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우선 규정을 삽입토록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무분별한 지원 중단보다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평가를 통해 지원가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제한을 받고 있는 전국 74(전남 15개)지자체 학부모들과 공동으로 연대를 통해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적극 건의키로 했다.
 

유근기 군수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처사이다” 며 “이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곡성군민들이 하나가 되어 1000만인 서명 운동은 물론 투표를 통해 교육 개혁의 시발점이 되자”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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