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 길 (담양소방서 구조구급담당)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을 어디에 왜 설치하는 지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다.

최근 3년간 전국 화재발생 통계에 의하면 주거시설 화재가 25.8%를 차지해 장소별 발생률이 두 번째로 많으며, 사망자는 무려 59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수치에도 나타나듯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 사망률이 월등히 높은데, 주거 공간에서 한밤중에 잠든 사이 화재가 발생하면 열과 연기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현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규정에 의해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 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 역시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대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같은 기초소방시설은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해주며, 준비된 소화기 1대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몫을 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가족과 모두의 행복을 위해 화재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행하고 기초소방시설 등을 선물하는 등 안전문화가 형성되어 더 이상 화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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