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경찰서(서장 서병률)는 고의로 외제차를 추돌,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박 모(32) 등 일당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2월 28일 오후 4시 50분 경 곡성읍 읍내리 소재 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외제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1.800만원을 편취해 나눠가진 혐의다.

피의자들은 외제차 사고의 경우는 보험금을 미수선수리비로 지급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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