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한 렬(담양소방서 방호구조과장)

 

겨울을 알리는 입동(立冬)이 지나면서 추위지고 건조한 날씨로 화재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그만큼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위험성이 높아진다. 특히 가정 내에서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는 때다.

지난 8일에는 담양군 대덕면에서 화목보일러에 인한 주택화재가 발생하여 주택 전체가 전소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부주의에 따른 보상은 본인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물질적 피해 보상을 떠나서 인명피해는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택화재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올해도 겨울철 난방연료비 절감을 위해 화목보일러 사용이 크게 늘어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12~14년) 전국 화목보일러 화재발생 건수는 652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발생원인은 과열 29%, 가연물 근접 24%, 불씨 비화 15%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민안전처는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여 일선 소방서에서 11월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홍보테마로 지정하고 대국민 집중 홍보를 하고 있다.

최근 늘고 있는 화목보일러 화재는 늦가을부터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연통의 과열 또는 불티 날림 등 관리상의 부주의가 큰 원인임을 인식하여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하여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화목보일러는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하기, 둘째 보일러 주위에는 땔감용 재료와 나무 부스러기 등 가연물을 방치하지 말고 2미터 이상 이격거리 유지하기, 셋째 연통은 처마 및 지붕 등 건축물의 접촉면으로부터 충분한 이격 거리를 유지하고 열의 전달을 차단할 수 있는 단열판 설치하기, 넷째 보일러나 난로에 불을 지펴둔 상태로 장시간 출타 등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하기, 다섯째 보일러 주변에는 소화기를 비치해 유사시 즉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목보일러는 대부분 태우고 난 재를 그대로 버리거나 방치하게 되는데 이때 잿더미에 남은 불씨가 바람에 날려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잿더미에 물을 뿌려 불씨를 제거하고 흙으로 덮어 불씨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차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제68회 불조심 강조의 달 슬로건은 “세상을 안전하게 만드는 힘, 바로 화재예방 실천입니다”이다. “설마… 우리 집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19캠페인중 하나인 “우리집 소화기 1개, 경보기 1개는 생명을 9합니다“란 문구처럼 1가정 1소화기, 1경보기를 구비해 안전한 겨울나기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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