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의장 이국섭)는 오는 7일까지 제21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유남숙 의원이 발의한 ‘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정된 ‘곡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유남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40세대 이하로써 3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옥상방수 등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곡성 군민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5년 회계연도 집행된 예산에 대해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할 계획이다.

특히 곡성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한 ‘곡성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활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부당이득 수수 금지를 위한 이권개입 등지 금지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금품 향응 수수행위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대가를 받는 외부 강의나 회의에 참석할 경우 요청자와 사유, 장소 등을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영리 행위의 신고, 경조금품 수수 제한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이국섭 의장은 “3월은 주요 현안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고 해빙기 재난사고 예방과 산불방지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장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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