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칩(驚蟄) 날 우박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더니 다음날부턴 따스한 햇살이 완연한 봄을 알려준다. 이 따뜻한 날씨가 가벼운 옷차림과 함께 우리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졌으면 좋겠다. 새해 소망처럼 가족모두가 건강하고 하는 일이 모두 무리 없이 성취되고, 사건ㆍ사고 없이 모든 가족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내길 다시 한 번 소망해 본다.

하지만 이런 소망은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위협받고 있다. 많은 위협 요소가 있지만 화재의 위협과 그 피해는 그 무엇과도 비교 할 수 없다 하겠다. 그 것은 2015년 전국 화재의 26%가 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또한 화재 사망자의 66%가 주택에서 발생한 통계가 증명해주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 해오고 있다.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주택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개정 법령 시행 전 지어진 주택은 내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토록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화재 초기에 사용하는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 한다’는 말이 있듯이 화재 초기진압 효과가 크며, 방마다 설치하는 감지기는 전기배선 없이 건전지로 작동되며, 화재 시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 할 수 있도록 한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이미 1977년에 세대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보급률이 무려 94%나 되며 이웃 나라인 일본도 2006년부터 주택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해 주택화재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연 얼마나 설치되어 있을까란 의문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우리지역에 안타까운 소식은 2016년 1~2월 전남지역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전년도에 비해서 4배 이상 증가하였고, 농촌지역 혼자 사시는 노인들의 피해가 많았다는 것이다.

우리소방서에서는 기초소방시설 보급운동을 위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250여 가구 취약계층·지역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각급 관공서와 소방시설업체, 기업체등과 협업을 통한 소화기 등 보급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소중한 나의 부모님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주택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설치해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시골에 보모님이 계신 도시의 자녀들에게 더욱 강조하고 싶다. 따뜻한 봄날에 고향을 방문하여 연로하신 부모님의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해 주기를...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