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여러분!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양군과 폐기물 처리업체 간에 힘겨루기 양상으로 진행된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지자체 손을 들어줌에 따라 곡성군에 불똥이 튀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인 C사가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군의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인 셈.
 

담양군은 지난해 11월 악취로 군민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C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공장안에 1100t 가량의 폐기물을 방치한 사실을 적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업체 측은 이에 불복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효력정지 처분 결정을 통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 2차 문제가 발생, 군은 해당업체에 2차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업체측이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차 효력정지 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에 담양군은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와 침출수 유출과 관련, 지난 1월께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광주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어 지난달 해당 업체는 재차 위탁받은 폐기물을 무허가 장소에 보관하고 건조시설도 변경 허가없이 철거해 일부 악취를 유발시켰다.
 

군은 이에 3, 4차 영업 정지 1개월과 함께 경고처분,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 업체 측은 이에 다시 불복하고 법원에 3차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결국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담양군 입장에서는 3전4기인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체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가처분 결정에 따라 군은 오는 5일부터 4월 4일까지 1개월간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이 업체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던 곡성군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한 처리로 대안을 마련했다.
 

곡성군은 긴급히 차량운행 구간의 안전한 운반과 비용절감을 위해 운반거리를 50km 이내로 제한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업체 위탁용역을 남원의 (주)비이티 업체와 대행업체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군은 안정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해 하반기 위탁용역은 전자입찰을 통해 실시하는 한편 곡성세계장미축제와 행락철을 맞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도록 수분 감량 후 배출과 분리배출 토록 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며 음식점(250m² 이상) 및 학교 (100인 이상) 등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 업소에 대해 재활용토록 지도감독을 통해 쓰레기 감량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곡성군에서는 1일 평균 4.5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연간 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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