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비상대책위 출범, 축산현실 반영 촉구

 

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곡성군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사진)

지난 1일 곡성축협 대회의실에서 곡성축협 조합장(박왕규) 및 임원들과 한우협회를 비홋 낙농육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오리협회 등 축산관련단체장 및 임원들을 비롯 50여명이 참석, 비대위 출범 및 농협법 개정안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비대위원들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부정청탁금지법 및 농협법 개정은 FTA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축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2중, 3중고로 축산업 말살 정책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축산인의 목소리가 관철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박왕규 조합장은 “정부가 개정하려는 농협법 132조 축산특례조항은 2000년 축협중앙회 통합당시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 및 축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명시한 것으로 축산업 보호와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써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조항이다” 며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는 좋지만 쇠고기 1근도 선물을 못하는 상황으로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축산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명국 記者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