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경찰서(서장 김성열)는 긴급한 범죄신고 112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담양에서 광주를 왕복하는 시외버스에 “긴급범죄는 112, 일반 신고상담은 110”이라는 광고로 위급한 주민들이 신속하게 범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주민들은 112를 긴급한 경우 뿐 아니라 비 긴급 신고까지도 신고 대상으로 알고 있어 112는 급박한 상황, 비 긴급신고(생활불편?민원상담)는 110을 이용하도록 하여, 112신고는 분·초를 다투는 긴급한 범죄 피해자로 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통합 민원서비스는 110번, 시도 민원안내는 120번, 학교폭력은 117번, 실종아동 등 가출인 신고는 182번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목적에 맞게 활용하여야 한다.
담양곡성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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