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희 향(농촌지원과 연구개발팀장)

1995년 6월 27일 대한민국 제1회 지방선거이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한 차이가 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자체수입과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이전수입, 지방채와 같은 부채와 보전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이전수입은 중앙정부가 국세의 일부를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고 있다.

지방재정은 단일 주체의 재정이 아닌 인구규모, 지역적·경제적 조건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 규모의 차이를 보여 선거 때면 인구지키기가 어김없이 나올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절실한 사항이다.

이러한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25일 행정자치부에서는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업체가 많고 적음에 따라 재정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인위적으로 조정해 지자체간 재정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중단 없는 지방재정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방안 또한 일부 기초지자체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도 있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고향세의 입법화가 본격화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는 거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고향세는 일본에서 2008년 5월에 후루사또 노우제이(고향납세)라 하여 이 제도의 취지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고향에서 태어나 그 자치단체에서 의료와 교육 등 다양한 주민서비스를 받고 성장하고 곧 진학이나 취직을 계기로 삶의 터전을 도시로 옮겨 그곳에서 납세를 하고 있어 도시의 지자체는 세수를 얻고 있지만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지자체는 세수가 들어가지 않고 있어 도시에 살고 있어도 자신을 키워준 고향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납세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고향에 한정하지 않고 아무 지자체에도 고향 납세를 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공개해 납세에 대한 생각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를 선택할 수 있는 고향 기부제도이다.

고향 기부의 장점을 보면 세금이 공제되고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고 지역을 응원할 수 있고, 또한 기부한 지역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농특산물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향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는 기대가 자못 큰 만큼 차분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먼저 20여 년 전만해도 광주전남 농가인구가 80만 명에서 현재 40여 만 명으로 50% 줄어든 만큼 애향심을 불러일으키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향우회에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미리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수집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지역에 맞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간 과열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감사의 마음으로 전하는 농?특산물을 기부액에 따라 쌀, 과일, 공예품, 지역관광 이용권 등 특색 있게 개발해 꾸준히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고향세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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