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메타프로방스 사업 승인 무효 판결
담양군, 재인가 절차 밟고 사업정상화 추진


‘담양속의 작은 유럽’을 기치로 담양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 토지를 강제수용당한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담양군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업 인가와 토지수용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1일 강 모 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메타프로방스사업 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 모 씨가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이날 해당 재결을 취소하라며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담양군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에 민간자본 등 587억원을 들여 펜션, 상가, 호텔 등을 밀집시키는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진행, 2012년 10월 디자인프로방스를 메타프로방스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자격이 없는 등 계획 자체의 인가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며 주민인 원고들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14년 8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업과 관련 설계도 등을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주요 공익 시설 부지를 매각해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3년 3월 메타프로방스 사업 시행자인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에 대한 담양군의 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메타프로방스 사업면적 13만5260㎡ 중 사유지는 9만3204㎡, 국ㆍ공유지는 4만2056㎡이고 사유지 중 그 당시까지 디자인프로방스가 소유한 토지는 5만5075㎡로 사유지 전체 면적의 약 59% 정도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위배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디자인프로방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어 "디자인프로방스가 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치기도 전에 주요 공익시설 등의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해 공익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관계 법령에 반하는 것이다"며 "담양군이 피고측이 제출한 실시계획을 인가한 인가처분은 하자가 중대ㆍ명백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당연 무효이어서 실시계획 인가 처분 및 토지수용재결도 당연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일부 오류도 적시했다. 당초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업부지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로 하여금 시설의 일부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은 국토계획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제시된 적이 없고 국토계획법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명백한 하자로 본 항소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와함께 항소심 판결 시 무효 사유로 판단했던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사업자를 시행자로 선정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최초 사업기간 시행 내에 27개동을 완공했고 순차적으로 세부시설들이 완공되고 있으므로 ‘사업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본 항소심 판단은 공익사업 수행의사와 능력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오류가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무효로 하는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인가한 지 4년4개월, 토지수용 결정이 내려진지 3년 10개월 만에 ‘무효’라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와 관련 최형식 군수는 지난 11일 오후 4시 군청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메타프로방스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결코 아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교훈 삼아 행정 절차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이행해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메타프로방스 입주 상인들에 대해서도 "현재 모든 영업은 가능하며 3개월 정도면 재인가 절차가 완료돼 모든 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피해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수의 담양군 관계자도 “사업자 재선정과 시행계획인가 재신청 절차와 관련해 법조계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재추진 과정에서 일부 걸림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선을 다해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민간자본 등 587억원을 들여 담양읍 학동리 메타세쿼이아 길 인접지 13만5000㎡에 펜션, 상가, 호텔 등을 밀집시키는 사업으로 2014년 일부 개장 이후 현재 펜션, 상가 등이 조성돼 80여명의 상인들이 입주해 영업 중이다. /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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