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석(발행인)

 

‘직무유기’의 사전적 의미는 이러하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범죄(형법 제122조)로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 있는 자가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최근 모 방송사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 징수는 위법’이라는 보도를 둘러싸고 담양군과 이를 보도한 방송사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사건의 발단은 모 방송사가 지난 18일과 19일 뉴스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을 언급하며 “담양군이 법률의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제정했다.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행위가 법률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등 사실상 위법행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이 과정에서 “만약에 법률 근거가 없다면 위법하다고 봐야 된다.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 지자체가 마음대로 조례를 제정했다면 시정을 권고하겠다”는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근거로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 지자체가 마음대로 조례를 제정해 입장료를 받았다”면서 “그동안의 입장료 수입을 부당이익으로 간주해 환불해줘야 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보도가 나가자 담양군이 발끈했다. 담양군은 즉각 이같은 보도내용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방송사에 대해 정정보도와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담양군은 이 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와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메타세쿼이아랜드를 유원지로 조성한 뒤 공공시설물 관리 및 시설물 사용에 대한 비용으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담양군은 끝으로 충분한 검증과 확인 절차는 물론 반론권도 없이 사실을 왜곡해 담양군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 정정보도하고 공개사과 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담양군과 방송사의 싸움에 기름을 부은 것은 “만약에 법률 근거가 없다면 위법하다고 봐야 된다”는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 변호사의 애매모호한 인터뷰 내용이다. 비록 ‘만약’이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위법’이라는 방송사의 보도 내용이 옳다고 확인해주는 역할을 자청한 셈이다. 그렇다면 하급 기관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전남도가 담양군의 위법사실을 5년 넘게 눈감아주고 있었다는 것으로 사실상 전남도의 명백한 직무유기를 스스로 자백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 변호사의 이같은 인터뷰는 아쉬움이 크다. ‘만약’이란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인터뷰 당사자가 법률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큰 파장이 예상되는 보도와 관련해 인터뷰를 할 때에는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는 것이 공인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다. 하물며 방송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관인 전남도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사실에 직면할 수도 있는 발언에 대해 보다 신중한 판단을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전남도는 작금의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방송보도처럼 ‘위법’이 확실한데 그동안 직무유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담양군의 주장처럼 합법적인 것인지 분명히 밝혀서 소모적인 논란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할 책임이 전남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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