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섭(담양소방서 예방홍보팀장)

하늘이 맑고 모든 것이 풍성해진다는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가을이 완연히 우리들에게 다가왔다. 이 풍요로움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는 모두에게 닿길 기원한다. 하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항상 위협받고 있다. 많은 위협 요소가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크게 무너뜨리는 것은 화재로부터의 위협이 아닐까 한다.

소방청의 2016년도 전국 화재발생 통계에 따르면 전체 43,413건의 화재 중에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1,541건으로 약 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에서는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1년 8월 4일 주택에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듬해 2월 5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주택 등 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2012년 2월 5일 이전에 지어진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이들 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은 적은 비용을 들여 손쉽게 설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효과 또한 초기소화 및 인명대피에 효과적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연기가 위쪽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이용해 집 천장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써 별도의 전기배선 없이 건전지로 작동되며 화재발생 시 감지기 내부로 연기가 들어가면 화재경보음이 울려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토록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소화기는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기구로써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 한다’는 말이 있듯이 화재초기 진압 효과가 크다.

이처럼 기초소방시설이 화재 시 필수적인 기구이나 관련법령 개정 후 5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알고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우리 집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조차 갖추지 못한 주택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이미 1977년에 세대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보급률이 무려 94%나 되며 이웃 나라인 일본도 2006년부터 주택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해 주택화재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연 얼마나 설치되어 있을까란 의문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우리지역에 안타까운 소식은 농촌지역 혼자 사시는 노인들의 피해가 많았다는 것이다.

만약 피해를 입은 독거노인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만 달렸다면 어땠을까란 생각을 가져본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알림으로 인명피해를 막았던 화재사례도 최근 들어 여러 건 화재조사를 통해 확인되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 주택에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는 소중한 나의 부모님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주택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해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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