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및 군정질문 통해 민의 대변

곡성군의회(의장 이만수)는 지난 22일 제22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제7대 곡성군의회 의정활동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정례회는 ‘곡성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의원발의와 ‘곡성군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5건을 면밀히 심의, 의결하였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기준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했다.

특히 제3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안 3700억 4800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이재호 의원이 외부 민간투자 자본에 대한 군의 기본 입장과 경제적 기회비용을 고려한 예산분배, 지역내 쌀 수급 대책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한 것을 비롯 강대광 의원이 심청상품권 판매 및 사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군정질문을 했으며 주성재 의원은 방견관리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그리고 유남숙 부의장, 이국섭 의원, 주성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안,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만수 의장은 “주요 업무 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6기 군정전반에 관한 흐름과 향후 곡성군의 발전 전략을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충분히 교감하는 장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여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였던 회기였고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에 열정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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