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바른선거시민모임담양군지회)

오는 7월부터 민선 7기 지방화시대가 활짝 열린다. 해가 갈수록 밝고 깨끗한 선거가 정착 되어가고 있으므로 군민들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도의원, 군의원 등이 선출되기를 바라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도·군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생화학무기 때문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사상 최대로 청년 일자리를 잃고 세계 경기가 침체된 불경기가 지속되어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아가므로 온 국민은 국정이 안정되고 경기회복을 바라며 민생이 회복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다행이도 핵에 대한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미 대화가 진행되고 있어 핵을 폐기할 때 북한의 요구사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협상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기대와 바람이 절실한 만큼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 누구나 후보자는 선거에서 이기고 싶어 한다. 그렇다 보니 마음이 앞서서 위법한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제는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는 크게 줄어드는 반면, 후보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은밀하게 조직적인 방법으로 전개되는 음성적인 불법운동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입후보예정자나 그와 관련 있는 조직·단체 등에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밝고 깨끗한 선거를 멍들게 한다.

선거법 주요 위반사례는 주로 체육대회·관광 등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 상대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비방행위.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불법선거관여행위, 불법정치자금수수, 본인, 배우자 제3자를 통한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행위 등이 있다. 기부행위는 선거가 없는 때에도 365일 언제나 금지 된다. 이밖에도 유권자를 현혹시키고 지키지도 못할 말만  번지르한 선심성 공약 행위 등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사례를 각 입후보예정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10∼ 50배(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작은 빗방울이 모여 시내를 이루고, 큰 강물을 이루듯 올바른 선거문화에 대한 작은 관심 하나가 밝고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초석이 되므로 공정선거는 모두가 함께하면 어렵지 않다. 선거는 유권자가 주인이다. 밝고 깨끗한 선거로 담양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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