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까지 한 달간 운영

곡성경찰서는 4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 무기류 일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사정에 따라 전화 또는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이 지급되며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행정책임이 면제되고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사안에 따라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소지를 허가해 줄 방침이다”며 “오는 5월부터는 불법무기류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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