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재생에너지 탈원전 대안인가?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문제인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공략이었던 탈(脫)원전·석탄 정책을 선언했다.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를 주창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원자력 및 석탄 화력발전을 지양하고 친환경, 무한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현재 5%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에는 20%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신재생에너지3020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고리원전 1호기 영구폐쇄 선포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확고히 했다.

곧바로 후보시절 자신의 공약이었던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을 실행했고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약 3개월간 공론화를 진행했다. 

재개 59.5%, 중단 40.5%로 결과가 집계돼 신고리5·6호기는 건설이 재개됐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수용한 정부는 탈원전·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이처럼 탈원전은 곧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연결된다. 

정부는 원전 폐쇄로 공급 차질이 예상되는 에너지를 현재 확대 보급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산업통산자원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누적)을 63.8GW까지 보급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가운데 염해가 자주 발생하는 농경지를 비롯 농업진흥지역외 농지, 농업용 저수지 등에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로 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47.3GW(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전력이 필요한데 이중 태양광으로 30.8GW, 풍력으로 16.5GW를 조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처럼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환경요건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가 중심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설비면적 상한이 1만제곱미터(3030평)이하에서 3만제곱미터(9090평) 이하로 확대됐다. 농민이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 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는 조치도 이미 시행중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어 이와관련된 규제완화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지원해 농가의 경영 다각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도 새로 도입한다.


영농형 모델은 농지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한 상태에서 농사를 직는 것으로 농지전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생산량이 20%(벼 기준)가량 떨어진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농지전용이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물론 농업진흥지역에까지 태양광발전 설비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농지전용 가속화가 예측된다.

10GW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농지에 설치하려면 1만1000ha에 달하는 농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태양광 농가발전소 활성화 세미나에서도 농지위에 농사를 지으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소 설치장소로 농업진흥지역을 포함시킬지 여부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찬성측은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해야 농촌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이 실제로 올라 갈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측은 식량안보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농업진흥지역의 보존은 국가의 책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론자들은 “일본의 영농협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농지의 용도변경을 금하면서 오염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고 태양광 발전능력이 일정 수준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태양광을 보급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10%를 솔라팜으로 전환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해보는 것도 양질의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식량안보의 엄중함을 생각 할 때 농업진흥지역의 보존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이다. 태양광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조달하는 것과 식량안보는 다른 차원인 만큼 이를 연결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분명하게 그었다.

지자체의 규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있다.

2010년 이후 전국에서 허가가 난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10만2000㎿ 가운데 실제 발전을 하고 있는 용량은 1만2000㎿로 12%에 불과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려는 사업자가 기초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음과 미관 등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놓고 주민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규제조항을 만드는 지자체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지자체들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규제 완화를 외치는 정부 정책과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단 주민들은 태양광 설비 등을 마을이나 인가 부근에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로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일정 범위의 설치 제한이 필요하지만 범위와 대상을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거리 산정도 문제중의 하나다. 이 때문에 민원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주민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과도한 규정을 조정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의 설득력이 높아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도 주민들에게는 나무를 없애고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혐오 시설'중 하나일 뿐이다. 이렇다보니 지자체도 주민들의 반발 여론에 밀려 신재생에너지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장벽을 쌓아가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과 지자체의 입지규제가 신재생에너지 신규 사업 추진의 걸림돌인 것이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발전시설이 설치될 지역의 지자체에 개발행위, 산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사업자가 산자부 허가를 받더라도 지자체에서 막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발전시설 설치를 규제하는 조례와 규칙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입지 규제로부터 벗어났다 싶으면 이제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다. 이렇다보니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주민의견 수렴을 요구하면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사업대상지가 녹지, 산림 등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일 경우 지자체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곡성을 비롯한 담양의 임야와 논밭이 태양광과 풍력발전 건설로 인해 몸살을 앓자 규제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담양군은 태양광발전시설(공작물)설치 기준 마련 및 군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담양군의회에 제출했지만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의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 허가행위 허가 기준에 모두 적합토록 제한하는 것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과 상반되고 상위법령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류 조치를 받는 등 지역발전의 양대축인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곡성군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주)대명에너지가 오곡면 일원에 추진중인 곡성그린풍력발전 단지 조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비롯 한국서부발전(주)이 목사동면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 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생활권 침해 및 환경 훼손을 주장하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이행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 없이 목표달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동시에 실질적 혜택을 줘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하고 실행중인 충남 태안군과 태양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충북 진천군과 풍력발전을 하고 있는 전남 화순군을 찾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독일의 에너지 자립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와 태양의 도시 보봉을 비롯 독일 함부르크시 빌헬름스부르크 에너지힐의 풍력발전 현장에서 그동안의 추진과정 및 성과를 집중 취재 보도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곡성과 담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종대 양상용 記者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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