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경찰서(서장 황석헌)는 지난 20일 담양다문화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다문화가정 만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등록제를 실시했다.

사전등록제란 실종예방을 위해 아동 등의 지문 사진 정보를 미리 경찰 프로파일링시스템 전산망에 등록하는 제도로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정신적·자폐성 장애인 및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경찰서 정보보안과(외사)는 농촌 결혼이주여성들 대부분이 한국어 능력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아동의 사전등록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내 307세대 다문화가정 아동 31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등록 행사를 실시해 다문화가족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치안의 공감대를 형성토록 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쩐티김이엔(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이런 행사를 계획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힘써준 경찰서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고마워했다.

앞으로, 경찰은 아동 실종예방 사전등록과 범죄예방을 위해 군민의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경찰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